충주시가 30만 자족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출산장려와 양육지원의 일환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수도요금을 일정 비율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세 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가구이다.
시는 가구당 월 사용량 중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을 감면할 계획으로, 동지역은 월 2,850원, 읍·면지역은 2,600원의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2015년 3월 현재 다자녀가구는 450여 세대로, 감면 신청 시 연 1천5백만원의 요금이 감면된다.
해당 가구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홍주 기자 webmaster@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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