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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으로 이용하는‘무지개택시’운행지난 27일부터 입법예고, 6월 중 조례안 상정, 7월 운행

영동군이 농어촌버스 운행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한‘무지개택시'를 7월1일부터 운행한다.

28일 영동군에 따르면 무지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27일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오는 6월 중 영동군의회에 관련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무지개택시’는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마을로써 마을 중심부터 최단거리 버스승강장까지 0.7㎞ 이상 떨어진 5세대 이상이면서 주민 10명이 이상 거주하는 30개 마을의 신청을 받아 운행될 예정이다.

탑승 대상자는 각 마을에 거주하는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이동 취약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 대상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요청한 날짜와 시간, 장소를 월별 운행 시간표로 편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탑승자 1인당 100원의 비용으로 해당 마을에서 면 소재지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영동읍 소재지까지 환승 필요 없이 택시를 이용해 올 수 있는 영동읍 상가리 등 6개 마을 거주 주민은 농어촌 버스요금인 1300원을 내야한다.

‘무지개택시’는 1일 3회, 주 3일, 월 36회까지 운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은‘무지개택시’운행 비용 지원을 위한 도비 등 1억800만원의 예산을 올해 1회 추경에 편성했다.

문의는 건설교통과 교통팀 ☎043-740-3511로 하면 된다.

최홍주 기자  webmaster@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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