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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체류형 관광 유도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관광진흥 조례 개정..관광진흥협의회 설치, 관광사업자 지원대상 확대 지원 근거 규정 마련

영동군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30일 영동군에 따르면 관광정책 개발, 관광객 유치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관광진흥 조례’를 전부 개정해 지난 28일 공포와 동시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조례에는 관광진흥협의회 설치, 여행사 외 관광사업자 지원대상 확대, 관광사업 지원 제한규정 신설, 관광안내사 역할 및 육성 지원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이 담겼다.

우선 군은 체계적인 관광정책 개발과 자문 등을 위해 관광관련 기관, 단체, 전문가, 관광사업자 등 모두 15명 이내로 구성된‘영동군 관광진흥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자체 모객활동을 통해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관광사업자 외 숙박업소에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관광객 유치를 촉진한다.

군은 영동전통시장 방문을 유도한 관광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외 관광객들에게도 전통시장 내 상점 등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을 제작, 지급해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최초 양성된 관광안내사의 역할과 육성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새로 담아 관광안내사를 관광 활성화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문의는 문화체육관광과 관광진흥팀 ☎043-740-3221로 하면 된다.

최홍주 기자  webmaster@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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