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은 8일까지 학원밀집지역의 학교교과교습학원을 대상으로 불법 운영 사례를 지도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심야교습시간 위반 및 교습비 미등록 운영 ▲단기방학 동안 고액 단기 속성반 운영 등에 대한 집중 지도 단속을 통해 학원의 적법 운영을 유도할 방침이다.
점검은 중·장기간 교습비를 등록하지 않은 학원 등 불법운영의 정황이 큰 학원 및 단기방학기간 특별반 편성학원을 중심으로 사전 통보 없이 진행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미등록 운영 ▲교습시간 위반 ▲허위·과장 광고 ▲단기방학기간 불법 운영 ▲무등록 강사의 교습 등이다.
한편, 지난 3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241곳을 점검해 44건을 적발하여 2개원 고발, 2개원 등록말소, 5개원이 1,090천원의 과태료와 35개원이 주의처분을 받았다.
문의는 과학직업교육과 ☎290-2222로 하면 된다.
최홍주 기자 webmaster@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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