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규 제천시장은 1일 제천 서울 관광호텔에서 ‘지방대학 수도권 이전 반대 입법건의 제천시민추진위원회’와 ‘세명대 하남분교 설립반대 반대운동본부’대표단 등 20여 명을 초청하여, 4월 30일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에 따른 설명과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했다.
시민단체 대표들도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지역사회와 시민모두가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 나가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향후 본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법사위에서는 다른 법률과 충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고 있다. 본회의에 상정되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게 되면 본 법안이 의결된다.
따라서 제천시는 가능한 6월중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모든 노력을 경주하기로 결의했다.
최홍주 기자 webmaster@jbfocus.co.kr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주 신천지자원봉사단, ‘효문화교육재단 이사장 감사장’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