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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014년 예산절감 우수사례 선정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 격려금 지급대상 7건 의결

청주시는 30일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4년 예산성과금 심의대상 사업으로 상정된 7건을 심의해 격려금 7건 11,300천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예산성과금제도는 지방재정법 제48조에 따라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그 금액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요건은 창의성, 제도개선, 자발적 노력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 증대가 있을 경우 해당된다. 다만, 창의성, 자발적 노력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지출절약의 성과가 명백할 경우 격려금 형태로 예산성과금 지급이 가능하다.

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3.9까지 예산성과금 신청을 받아 실무검토, 자체심사위원회 및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격려금 지급 대상자 및 지급 규모를 의결 했다.

우수사례로는 ▴민간사업보조 입찰대행 ▴통합 청주시 재산 소유권 이전 등기 자체 추진 ▴청주역~옥산간 도로확장공사 구간내 지장전주 이설 ▴제6기 청주시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폐열 공급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옥산산단 광역상수도 기본요금 절감 ▴척산소하천 정비공사 적용공법 변경 사업으로 총 3,150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문의는 예산과 재정지원팀 ☎201-1281로 하면 된다.

최홍주 기자  webmaster@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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