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최근 불법판매 및 사용이 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을 금지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수질오염을 부추겨 판매․사용이 전면 금지되다 지난 2012년 10월부터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분쇄기에 한해 제한적으로 판매․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판매․사용이 허용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음식물찌꺼기의 20%미만을 하수도로 배출한다고 인증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음식물찌꺼기가 20%이상 하수도로 배출되는 제품은 불법이며, 이러한 제품에 있는 인증표시는 허위로 소비자는 제품구입 시 배출량 등을 판매자에게 정확히 확인해야 필요 시 계약서에 명시된 환불요청을 할 수 있다.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옥내 배수관이 막혀 이웃에서 발생되는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될 수 있고, 삼한 악취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며, 심하면 오수 과다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주의해야한다.
아울러 인증 제품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주방오물분쇄기 인증제품 현황 팝업창을 클릭하거나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검색하면 된다.
문의는 상하수도사업소 ☎871-2484로 하면 된다.
최홍주 기자 webmaster@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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