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기존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가 맞춤형 개별 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오는 7월 개편 주거급여를 시행한다.
개편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주거급여 수급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4인 182만원)이면서 동시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동 제도가 시행되면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따라 지급하며, 자기소유 주택가구에게는 주택조사 후 노후한 정도에 따라 경보수(350만원), 중보수(650만원), 대보수(950만원)의 주택개량을 지원받게 된다.
개편 주거급여는 6월부터 신규 신청을 받아 7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주택조사 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문의는 건축디자인과 주거환경팀 ☎850-6420으로 하면 된다.
최홍주 기자 webmaster@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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