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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법인지방소득세 888억원 징수 예상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으로 목표액인 468억원보다 90% 증가

청주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에 따른 접수결과 사상 최대 금액이 징수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당초 목표액인 468억원보다 90% 증가한(420억) 888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9,000여개) 중 98%(8,800여개)를 차지하는 12월 결산법인이 지난해 영업실적을 토대로 4월 말까지 신고한 법인지방소득세(888억 원)가 지난해 같은 기간( 368억 원)보다 520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증가요인은 그동안 국세인 법인세의 10%를 납부하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독립세로 전환돼 법인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법인세는 세액공제·감면이 있으나 「지방세법」에는 세액공제·감면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결손법인이었던 SK하이닉스(381억여원) 등 청주지역 대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좋아진 것이 큰 요인으로 분석됐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1%∼2.2%)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지난달 30까지 신고·납부해야 했다.

이에 청주시는 지난해부터 개편된 법인지방소득세 홍보를 위해 법인, 세무사 등 10,000곳을 대상으로 홍보 안내문을 제작·배포하고 교육 등을 통해 법인납세자의 혼란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문의는 세정과 세무조사팀 ☎201-168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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