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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명품 전원주택단지 조성 나선다.市 방침과 부합 땐 인센티브 제공, 난개발은 적극 억제
▲ 이춘희 세종시장 브리핑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가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통한 명품 전원주택단지 조성에 나선다.

시가 만든 기준안에 부합하는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무분별한 개발은 억제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은 권장할 방침이다.

세종시는 사업자들이 시가 권장하는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할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세종형 전원주택단지 조성 기준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세종시는 지난 3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자연경관의 훼손이 우려되는 경사도 15도 이상의 부지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등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세종시가 마련한 세종형 전원주택단지 조성안에 따르면 민간사업자들이 시가 제시한 기준을 따를 경우, 현행 보전관리지역 5,000㎡, 생산관리지역 1만㎡ 이하로 제한한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3만㎡ 이하의 부지까지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전원주택단지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경관조성, 주택배치, 단지 안의 도로 등 부문별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민간사업자의 계획이 시가 권장하는 기준안과 부합할 경우 전원주택단지 진입로 개설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와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올해 안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세종형 전원주택단지 모델을 만들고 그 효과 등을 분석 평가해 별도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최홍주 기자  webmaster@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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