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11일 시청 접견실에서 개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읍면지역 택시요금 복합할증률을 현행보다 20% 낮추는 데 최종 합의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승훈 청주시장과 개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가 참석해 읍면지역 현행 복합할증 55%를 35%로 인하하고 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개편된 요금체계는 청주시 동 지역은 현행과 같이 운영되며, 읍․면지역의 택시요금은 기본거리 1.12km 2,800원, 143m당 135원, 34초당 135원으로 복합할증 20% 포인트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현행 복합할증률 대비 36.4%의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동일 구간을 운행하면서 발생한 요금차이를 해소하고 도시화된 오송․오창은 물론, 읍․면지역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요금 인하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청주시는 통합시 출범과 더불어 읍․면지역에 대한 요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2013년도 택시요금 체계 개편 연구용역을 실시해 이를 토대로 지역 기준방식, 거리 기준방식 등 요금 개편안을 마련했다.
시는 그동안 거점 택시 운영실태조사, 거리실측, 인근 지역 및 전국 지자체 요금체계 분석을 통해 택시업계와 수시로 실무협의를 거쳐 왔으나 택시업계의 수입 감소에 따른 경영난 악화라는 이유로 몇 년째 난항을 겪어 왔다.
문의는 대중교통과 택시운수팀 ☎201-2871로 하면 된다.
최홍주 기자 webmaster@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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