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2014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6월1일까지 관할 세무서 신고, 납부를 당부하고 나섰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 세액공제·감면을 차감하고 결정된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사업·연금·배당·이자·기타소득 6가지로 이뤄진 국세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함께 세무서에 신고 하지만, 세금 운영은 지자체에서 담당한다.
신고방법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납세자동화 시스템인 홈택스와 위택스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
특히,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를 이용 신고할 경우, 종합소득세 2만원과 개인지방소득세 2천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발급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문의는 지방소득세팀 ☎730-3091로 하면 된다.
최홍주 기자 webmaster@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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