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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장애3급으로 확대실시

음성군은 6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을 장애3급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현재 장애1급 또는 2급으로 제한되어 있는 신청자격을 장애3급(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까지로 확대하여 신청을 받아 수급자격 인정조사(심신상태 및 활동지원 필요여부 및 정도에 대한 조사)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청대상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나, 수급자격 인정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생활 중이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다른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서는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한다.

문의는 주민복지실 ☎871-357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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