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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운영한다.내달 4일까지‘영동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충북 영동군은 지역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축제추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군은 이에 따라 지난 15일 '영동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해 내달 4일까지 주민 및 관계자 등에게 의견을 듣는다.

이 조례 시행규칙안은 지난 달 28일 제정된‘영동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영동군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축제추진위원회는 포도축제, 난계국악축제 등 이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를 대상으로 △축제 운영 방향 △연간 사업계획 수립 △축제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축제평가 및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축제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축제추진위원은 축제관련 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 영동지역에서 활동 중인 사회단체의 장 및 회원, 축제 전문가 또는 대학교 교수, 축제와 관련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위원장(군수) 포함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또 조례 시행규칙안에는 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 설치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분과위원회 기능은 △축제 기획 및 입안에 관한 사항 △축제 세부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축제관련 예산의 세부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축제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군은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 시행규칙안을 다음 달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심의한다. 조례 시행규칙안의 구체적인 사항은 영동군청 홈페이지(www.yd21.go.kr) 입법예고 코너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문의는 문화체육관광과 관광진흥팀 ☎043-740-3221로 하면 된다.

최홍주 기자  webmaster@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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