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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기간 임야 매매…지원 전액 회수”청원군, 산양삼 재배 A씨에게 "1억 4천만원 반납” 고지

<속보>= 보조사업 기간 내 임야를 매매해 법 위반을 한 사업자에게 지원됐던 사업비 전액이 회수조치 된다. <본보 4월 25일자>

충북 청원군은 지난 2008년 단기임산물(산양삼) 지원사업과 관련해 A씨(미원면 성대리)에게 총사업비 1억 9000만원(보조 1억 1400만원·자담 7600만원)의 보조사업을 결정, 1억 14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었다.

본보 취재결과 보조사업자 A씨는 사업기간(5년) 내에 임산물 생산단지인 미원면 월용리 산 18 임야를 B씨에게 매도(2010년 12월 18일), 법을 위반했다.

보조사업 기간 5년 내 매매가 될 수 없는 임야를 3년이 지나면서 팔아 정부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

9일 청원군에 따르면 충북도와 산림청에 질의한 결과, ‘보조 사업비 전액 회수’ 회신이 있어 1억 1400만원의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라는 내용의 고지서를 지난 3일 발부했다고 밝혔다.

당시 제보자에 따르면 산양삼(장뇌삼) 재배를 위해 보조사업자 A씨로부터 임야를 매입했지만 삼 자체가 나질 않았고, 산양삼 보호를 위한 울타리 설치도 산 위쪽으로는 철책이 되어있지 않아 고라니 등 야생 동물이 침입했다.

보조사업 기간(5년)내 임산물 생산단지 임야 매매 사실에 대해 청원군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고, 보조사업자 A씨는 "사업기간내 타인에 임야를 매도해서는 안된다는 법령을 알지 못했다. 군에서도 고지(告知)를 하지 않았다"고 맞섰었다.

수억원의 정부보조금이 지급되는 임산물 보조사업이 사업기간내 임야가 매매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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