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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개인균등분) 10년만에 인상 6천원에서 1만원으로

증평군은 지난 2001년 2천원에서 6천원으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14여년간 인상하지 않고 있던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 했다.

이번 인상은 징세비용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현실화가 필요하고,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자구노력에 대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확대지원 방침에 따라 인상했다.

현행 6천원인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주민세 전체 세수규모가 7천8백만원에서 1억3천만원으로 증액되고, 행정자치부의 보통교부세 인센티브가 2억원 이상으로 지원됨에 따라 많은 세수증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어 복지 개발 등 재정수요가 많은 현시점에서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에 주민세를 인상치 않으면 행정자치부로부터 페널티를 받아 매년 보통교부세 1억원 정도가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해 세입감소에 따른 재정운영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최근 행정자치부와 충청북도가 금년 상반기 내 주민세 인상을 권유하고 있고, 보통교부세 지원 확대를 위해 충북도내 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세액으로 주민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의는 재무과 세입관리팀 ☎835-335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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