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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유영훈 진천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아온 유영훈(59·새정치민주연합) 진천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영훈 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같은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유영훈 군수는 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 있긴 하지만, 사실상 1심과 항소심이 사실관계 등을 다투는 사실심이었다면 상고심은 재판의 절차적 문제나 법률 오인 등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법률심이라 항소심이 그대로 확정될 때가 많다.

유영훈 군수는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방송토론회에서 김종필(새누리당) 후보가 도로 확장포장 예산 삭감과 사채업을 했다는 발언을 했었다.

이에 대해 김종필 후보 측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유 군수를 고소했고, 청주지검은 “김종필 후보가 사채업을 하고 도로 예산을 삭감했다는 부분은 허위사실에 해당된다”며 유 군수를 기소했다.

유 군수 측은 항소심 선고에 불복하고 즉각 대법원 상고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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