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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받지 않고 국도에 석축 ‘물의’보은 회인면 오동리 249-17… 15m 정도

보은 회인면 오동리 249-17… 15m 정도
국도관리사무소 “원상복구 명령 공문발송”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국도를 침범, 석축 행위를 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보은군 회인면에 거주하는 A씨에 따르면 회인면 오동리 249-17의 건축 소유주가 지난달부터 돌과 흙으로 길이 15m, 폭 2m 정도의 석축을 하고 있다.
보은국도관리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국도를 침범해 불법으로 석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은국도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위성사진으로 확인한 결과, 1.5m 정도의 국도를 침범했다”며 “원상복구 명령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원상복구 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에 들어가게 된다고 보은국도관사무소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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