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가 내달부터 쓰레기 양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한다.
세종시는 지난 해 10월부터 조치원읍을 대상으로 종량제를 시행해 왔으며, 이번에 정부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달부터 면 지역까지 확대하게 됐다.
시는 사전 홍보를 위해 7월 한 달간 무상으로 수거하고 8월부터는 유상으로 수거할 예정이다.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배출자가 수수료 납부필증을 부착한 전용수거용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 전날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 사이에 지정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세종시는 음식물전용 수거차 6대와 환경미화원 10명을 확충했으며, 홍보물 배부와 버스 지면광고, 이·통장회의 등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빠른 시일 내 정착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문의는 도시청결과 청결관리담당 ☎044-301-3721로 하면 된다.
중부포커스 webmaster@jbfocus.co.kr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주 신천지자원봉사단, ‘효문화교육재단 이사장 감사장’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