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4일 모범납세직장 5개 법인과 개인 10명에게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수여했다.
읍면장 추천을 받아 과거 5년 간 체납규모와 납세규모, 세목수, 납부실적, 기여도를 항목별로 평가해 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모범납세 직장 법인은 금강공업(주), (주)농협목우촌 음성육가공공장, (주)하이텍팜, 비알코리아(주) 등이다.
개인은 △음성읍 석효순 △금왕읍 박준규 △소이면 이상린, 심관섭 △원남면서금원 △맹동면 임흥식 △대소면 김영호 △생극면 한동수 △ 감곡면 신창섭, 김종웅씨 등 10명이다.
성실납세자에게는 법인은 3년간 세무조사 유예, 2년간 1회/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전국최초 음성군 자연휴양림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면제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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