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청주시장은 시 의회의 합의 없이는 상징물 교체 등 새로운 CI 시행을 보류할 것을 명확히 했다.
이 시장은 4일 기자실을 방문해 “시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CI 재의요구에 대해 검토한 결과 집행부에서 상정한 조례안은 시장이 재의요구를 할 수 없고, 공포 자체를 보류해도 지방차지법에 따라 조례안으로 확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일 이 같은 집행부의 답답한 상황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에서 사실과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끝으로 “현재 의회에서 통과된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자동 확정되어도 일단 시행을 보류하고 시 의회의 협의 과정을 지켜본 후 선포식 등 새로운 CI 시행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는 공보관실 보도팀 ☎201-107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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