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지사장 정용희)와 청주청원경찰서(서장 최종상)는 5일 청주지사 회의실에서 양 기관의 관계자, 청주지사 운영대의원, 수리시설관리원,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예방과 농업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와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난 해 부터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오창저수지에서 불법 낚시객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각종 범죄예방, 쓰레기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등 많은 성과를 거둔바 있다.
이에, 양 기관은 지역사회 발전과 농업기반시설 보호를 위해서 더욱 더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날 상생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농업기반시설에서의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 낚시금지구역 불법낚시 단속 및 계도, 방범과 재난 및 인명 구조, 환경보호, 농업기반시설 주변에의 CCTV 설치 및 자료제공 등을 통한 범죄 예방과 수사 협조 등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는 양 기관의 이해를 돕고자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홍보동영상을 상영하고 청주 청원경찰서는 최종상 서장이 특별강연으로 청주 청원경찰서와 경찰업무에 대해 소개하기도 하였다.
한편, 청주지사는 이날 업무협약식에 앞서 “2015년 물 관리 현장설명회”와 “농지은행사업 홍보대사 위촉장 수여식”도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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