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2015년 제1기분 자동차세 3만 1680건, 37억 7천9백만원(지방 교육세 포함)을 고지․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매년 6.1/12.1)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1/2씩 두 차례 고지되고 있으며 자동차세 연 세액이 10만원이하면 6월에 모두 고지된다. 단, 연납제도를 이용해 연 세액을 일시 신고 납부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군은 이번 1기분 자동차세의 정확한 부과고지를 위해 지난달 초부터 소유권 변동 자동차, 타시도 전출 자동차, 비과세 및 감면 변경 자동차, 1월 연세액 납부 자동차, 신규등록, 소유권 이전 등으로 일할 계산된 자동차의 과세자료를 일제 정비했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 납기는 30일까지이며 지방세의 온라인 납부에 따라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문의는 재무과 ☎871-317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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