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가축을 사육, 수질 등 환경을 오염시킨 남명수 진천문화원장의 축사시설에 대해 복구명령 조치가 취해진다. <본보 10월 1일자>
8일 진천군에 따르면 현지 확인을 통해 금주 내 행위자에 복구명령 공문이 발송된다.
복구명령 기간은 2개월이며,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된다.
남 원장은 진천읍 산 17에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 철망의 펜스를 설치하고 40여 년간 수십 여 마리 닭과 사슴을 사육해 와 지역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진천군 공무원을 지내고 지역 사회지도층 인사로 활동하고 있는 남 원장의 불법행위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공인(公人)이 아니냐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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