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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분기 자동차세 74억 부과지난해 대비 21억 증가, 이달 말까지 납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가 올 1기분 자동차세로 5만7,218건에 74억 원(지방교육세 16억원 포함)을 부과했다.

세종시가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때보다 1만 4,734건, 21억원정도 증가한 규모로 시세(市勢) 확장과 인구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기분 자동차세의 납부는 16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금융기관 어디에서나 고지서 없이 CD/ATM기기를 통해 현금카드와 신용카드, 본인 통장으로 고지금액을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개인 납세자에게 부여된 가상계좌 및 지방세 자동이체 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문의는 세종시 세정담당관실 부과담당 ☎044-300-352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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