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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추진위기사유 범위 확대로 지원대상자 대폭 늘 것으로 전망

음성군이 긴급복지지원 사유를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군은 질병·이혼·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신속하게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원받을 수 있는 위기사유를 기존 확대하여 어려움에 처했지만 정작 법에서 정한 위기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받지 못했던 상당수의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조례안에 따르면 기존 지원대상인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한 경우 등 외에 과다한 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 12가지의 위기사유를 추가적으로 정하였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음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군은 29일까지 군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는 주민복지실 ☎871-371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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