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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산업단지 내 동서식품(주)의 물류센터. | ||
충북 진천군 광혜원산업단지 내 (주)동서식품의 가설건축물이 관리기본계획을 위반했다는 의견이 제시돼 진상조사가 요구된다.
관리기관인 진천군도 가설건축물의 부대시설의 용도, 건축물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산집법’)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책임을 면키 어렵다.
광혜원산업단지 내 (주)동서식품은 지난 6월 진천군에 7101.57㎡(2148평) 건축면적으로 가설건축물 축조를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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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혜원산업단지 내 동서식품(주) 가설건축물 축조 대지. 지난 9월 4일 기초공사 현장. | ||
그러나 이 가설건축물은 광혜원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건축물의 범위에서 규정한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로 건축해야 한다’는 것을 간과했다.
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는 당해공장의 부대시설로 입주업체는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일부(건축 연면적의 30% 이내)에 물류시설 설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동서식품 물류센터가 있는 상황에서 7101.57㎡(2148평)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입주업체들은 “편법을 동원해 물류업을 하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광혜원산업단지 입주업체 한 관계자는 “제조시설에 따른 부대시설로 창고를 건축해야지 부대시설로 7101.57㎡(2148평) 규모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산집법’ 위반”이라며 “공장의 집단화를 목적으로 한 산업단지 조성목적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혜원산단 내 씨제이푸드빌(주)이나 (주)아모레퍼시픽도 몇 년 전에 부대시설을 추가로 계획했었으나 관리기본계획에 위배돼 시설을 못했다”며 “(주)동서식품이 사후승인을 노려 절차를 무시하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한다면 이는 형평성 차원 문제가 발생돼 다른 입주업체들의 반발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군 산단관리팀 관계자는 “가설건축물로는 과다한 점이 있어 정식 제조시설을 할 것을 요구했다”고 했으며, (주)동서식품은 “제조시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전체 건축면적 대비 30% 까지가 물류시설 범위라고 한다면 법 위반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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