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가 상반기 농지불법전용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9건이 적발해 행정조치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 결과 적발유형은 불법성토, 자재 적치, 야적장 조성 등 적법한 절차 없이 농지를 타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주를 이뤘으며, 불법전용 면적은 총 14천211㎡에 달했다.
세종시는 불법전용농지 중 5건은 농작물 경작이 가능토록 원상회복 조치했으며, 4건은 행위자와 농지소유자에게 원상복구명령을 통지하고, 명령불이행할 때에는 사법기관에 통보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주변지역의 영농에 피해를 주거나 지가상승 목적의 고의적 불법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5월 18일부터 5월 29일까지 실시됐다.
문의는 농업정책과 농지관리담당 ☎044-300-435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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