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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속메뉴얼 |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식품, 공중위생 등 민생 5개 분야 위반사범의 효율적인 단속과 수사업무에 활용할 특별사법경찰 단속 지침서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지침서는 단속 실무매뉴얼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비롯, 수사의 기본원칙과, 범죄 발생부터 사건 종결까지의 과정을 알기 쉽게 담았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원산지 표시, 청소년 보호 등 민생 5개 분야의 단속실무 방법도 포함됐다.
세종시는 이를 원산지와 식품 ․ 공중위생 등 10개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38명)에게 배부, 특별사법경찰 공무원들의 수사업무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단속체계를 구축, 민생 5개 분야 집중 단속을 해오고 있으며, 올해에만 총 87건(민생 5개 분야 19건, 자동차 57건, 소방4건, 산림 3건)을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문의는 생활안전과 민생사법경찰담당 ☎044-300-324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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