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이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보공개 권장기한 처리제가 효과를 보고 있다.
정보공개 권장기한 처리제는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하던 자료를 7일 이내에 공개토록 유도하고 처리만료 2일전 예고문을 발송하는 등 처리기간 단축 운영을 권장하는 정보공개 처리 운영방법이다.
군은 10월 현재 총 805건의 정보공개 자료 중 600건을 7일 이내 처리했으며, 이중 92건은 즉시 공개했다.
이는 전년 대비 55% 증가한 수치다.
안상학 행정과장은 “제3자 의견이나 연장(10일) 사유를 제외하고는 빠른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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