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 농지 조성했다면 도로와의 상관관계 살펴야“
“농지법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유죄 벗을까 관심
법원이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임각수 괴산군수의 농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현장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 괴산군수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괴산군 예산으로 부인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농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임 군수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임 군수의 농지법 위반 혐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 달 6일 오후 3시 현장검증을 하기로 결정했다.
구 부장판사는 “양질의 농지를 조성했다면 도로와의 상관 관계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고, 농지법에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 현장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임각수 괴산군수가 현장 검증을 통해 유죄를 벗을 수 있을 지, 관심이 주목된다.
변호인 측은 임각수 군수의 현장 출석은 여건 상 어렵고 변호인이 대리 참석해 현장 검증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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