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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무상급식 명분 지원할 거 다했다”“더 이상 지원은 위법” …도교육청 대응 주목

초·중·특수학생 무상급식비와 관련해 충북도가 총 무상급식비 914억원 중 국비 400억원(인건비 329억·운영비 71억)을 제외한 식품비 514억원 중 70%인 359억원을 분담한다는 내용으로 충북교육청에 최종안을 내놓았다.

더 이상 지원 시 이중지원(국비+도비) 책임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위법(회계질서 문란)행위로 감사대상이 되는 만큼 충북도교육청이 2014년도 합의서에 따른 국비를 제외한 5 : 5 분담을 수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충북도는 2014년도 합의서에 따르면 식품비 514억원 중 절반인 257억원만 분담하는 것이 맞지만 식품비 중 비 배려 계층 61.8%와 인건비 중 교육청 분담 등을 고려한 식품비의 8.2%를 추가로 부담(102억원을 보태), 359억원을 분담하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충북교육청이 2014년 무상급식 합의서대로 총 무상급식비에서 국비를 제외한
5 : 5 분담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국비로 지원되는 인건비까지 충북도에 요구하는 것은 무리로, 차라리 다목적 강당 등 학교 시설물 예산 지원을 별도로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2010년 최초 합의했던 무상급식 총액대비 50 : 50 분담이 지난 2011년부터 시행 4년간 이어지고 있다”며 “교육재정이 열악한 만큼 충북도가 식품비의 90%선을 분담해 줘야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고 맞섰다.

충북도가 무상급식 명분으로 지원할 것은 100% 다 지원하는 것이라며 최종안을 내놓으며 마지노선을 긋고 있어 충북교육청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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