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간호인력이 부족하여 병원에 입원하면 보호자가 병원에 머물면서 환자를 돌보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포괄간호서비스 병원” 제도는 국민의 간병부담을 해소하고 입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병원의 간호인력을 현재의 2배 수준(현재 간호사 1명당 환자 25명 → 간호사 1명당 환자 10~12명) 으로 확충하고 병실 환경을 개선하여 보호자나 간병인이 환자 곁에 머물지 않아도 환자를 간호인력이 전적으로 돌보는 제도입니다.
포괄간호서비스는 입원서비스로서 대상자나 입원기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주치의의 결정에 따라 포괄간호서비스 병원 입원에 대해 설명을 들으신 후 환자와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입원이 가능 합니다.
다만, 담당 주치의가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하여 포괄간호병동 입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환자의 경우 일부 이용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2015년 포괄간호서비스의 건강보험 시범적용으로 인하여 환자는 기존에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1일 7~8만원을 부담하던 것을 1일 입원료로 3,800~7,450원(6인실기준)만 추가로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간호인력 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점진적 확산이 불가피하며, 2013년7월부터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 실시하여 처음에 전국 13개 병원으로 시작하여 2014년에는 28개로 확대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2018년까지 전국 전체병원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 할 예정이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 괴산증평지사 행정지원팀 ☎043)820-051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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