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신한은행 사거리 인근의 한 아파트 담 벽화에 ‘斜川’이라고 표기해야 할 것이 잘못돼 있다. 혈세를 들여 아파트 담 벽화를 그렸지만, 한자 표기가 잘못돼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강영식 기자 news@jb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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