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은 최근 메르스 사태와 가뭄 확산 등으로 인한 농번기 상황을 고려해 올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기한을 당초 이달 15일에서 다음달 10일까지로 연장했다고 24일 밝혔다.
쌀 직불금의 경우 귀농인 등 신규 농업인이 지급대상자로 등록 직전 3년 동안의 기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밭 직불금의 경우 농지법이 개정(2015년 1월 20일)돼 식량·사료작물을 논에 이모작으로 재배하는 농업인에게는 한시적(8개월 이내)으로 농지 임대가 허용되면서 직불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금은 도시 근로자와 비교해 적은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농업 보조금이다.
한편 올해부터 쌀·밭 직불금의 지급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의는 농정과 친환경농업팀 ☎740-346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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