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7월부터 지방세 1백만원 이상 체납자의 압류부동산 789건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실시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압류부동산 일괄공매」란 지방세정보시스템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업무를 온라인으로 연계하여 공매를 추진하는 제도로, 공매절차는 온라인을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면 1차 약식감정을 거쳐 실익이 있는 부동산에 한하여 감정평가, 현황조사 등의 과정을 통해 매각이 진행되며, 매각결정 이후에는 매각비용을 체납액에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충북도에서는 지난 5년간 압류부동산 전자공매를 추진하여 총 94억원(‘10년 34억원, ’11년 20억원, ‘12년 21억원, ’13년 8억원, ‘14년 11억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충청북도는 앞으로도 압류부동산에 대한 전자공매를 적극 추진하여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세원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문의는 세정과 세정팀 ☎220-275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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