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지역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자 및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거나 부과․고지되는 지방세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해 준다.
군은 지난 8일 지역에서 메르스 확진자 발생 여파로 29일 현재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95명에 대해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취득세 등 자진신고 지방세에 대해서는 신고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는 ‘기한 연장’과 자동차세, 재산세 등 부과 고지 되는 지방세 납기를 2개월 연장하는 ‘징수 유예’는 납세자의 어려운 형편을 고려한 제도적 조세지원에 해당한다.
기한연장·징수유예 대상은 메르스 확진환자, 가택 격리자 중에서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할 수 없거나, 경제적 손실로 징수유예가 필요한 주민이며, 취득세, 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지방소득세 등에 대해 적용된다.
만약,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건물,주택)인 경우 납부기한을 9월까지 연장해 주는 셈이 된다.
이는 납세의무자가 신청하고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세금의 납기 또는 징수를 연장해주는 제도로, 피해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기한연장 경우는 만료일 10일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징수유예의 경우는 납부기한이 끝나기 전에 읍면사무소 또는 군 재무과로 신청하면 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에 관한 안내문을 대상자에게 송부했다.
문의는 재무과 세정팀 ☎730-3202로 하면 된다.
중부포커스 webmaster@jbfocus.co.kr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주 신천지자원봉사단, ‘효문화교육재단 이사장 감사장’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