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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여성농업인센터 신규 사업자 모집6일부터 17일까지 신청, 사업비 1억4,500만원 중 90%는 지원

청주시는 총 3억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여성농업인센터를 2곳(미원면, 오근장동)에서 3곳으로 늘려 사업 확대 및 활성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농업인센터 신규 사업자를 모집한다.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보육 및 방과 후 아동 학습지도, 농한기 교양강좌 및 문화 활동, 도농교류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젊은 여성의 농촌 정착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연간 사업비 1억4,500만원 중 90%는 지원하고 10%는 자부담이다.

신청 자격은 농촌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의 농어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사무실, 상담실, 보육시설 등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한 자이다.

신청은 17일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시청 농업정책과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사업자 선정은 충청북도 여성농업인센터 선정심의회 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해 2곳의 여성농업인센터에 고충상담 511건, 영유아 보육 37명, 방과 후 학습지도 28명, 여성농업인 교육 및 문화 활동 466회를 지원했다.

문의는 농업정책과 도농교류팀 ☎201-212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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