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홍만의)은 양곡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7월 7일부터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을 혼합하여 유통․판매하거나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을 혼합 유통․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게된 것은 FTA(자유무역협정)체결이 확대되고, 쌀 관세화 등으로 수입산 양곡의 유통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산과 수입 양곡을 혼합 또는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을 혼합하여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의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양곡 부정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담 특사경 18명과 양곡표시 전담 명예감시원 20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7월 7일부터 8월 28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043-279-418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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