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해당 사업소 9천7백여 개소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분 주민세는 환경개선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원으로 관내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신고․납부 대상은 1일 음성군에 소재하는 공장, 숙박업소, 대형음식점, 일반사업장 등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둔 사업주로 자가 및 임차에 관계없이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세율은 1㎡당 250원이 적용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이달 31일까지 군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 또는 각 읍․면사무소 재무팀에 신고서를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며, 위택스를 이용하면 한 번에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기한 내 미신고나 미납부시에는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가산세(10%),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0,000)가 추가되어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문의는 세정과 ☎871-347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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