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교육
초·중·고 교육급여 지원 대상 확대

충청북도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 교육급여의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보장기관이 지방자치단체(시‧군청)에서 교육청과 학교로 이관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의 지원대상은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올해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종전 기초생활수급자(최저생계비 100%이하)에서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최저생계비 125%, 4인 가구 기준 211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지원단가는 초·중학생 부교재비 38,700원(연1회), 중·고등학교 학용품비 26,300원(연2회), 고등학생 교과서대금 129,500원(연1회)이며, 고등학생 입학금과 수업료가 급지별 단가(연4회)로 지원된다.

교육급여 신청은 연중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신청자의 가구원 및 친척이 방문하여 신청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자의 소득재산조사 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정보를 전송하고 학교에서 보장결정과 통지를 한다.

이후 초·중학생은 교육지원청에서, 고등학생은 본청에서 지원학생에게 개별 입금하고 고등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교로 지원하거나 감면 처리하는 방식으로 지원될 계획이다.

문의는 유아특수교육과 ☎290-2603으로 하면 된다.

중부포커스  webmaster@jbfocus.co.kr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부포커스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