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지난 1일자 택시요금 개편에 따라 터미널주변,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택시, 화물 등 사업용 차량의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한다.
시는 청주공항, 오송역, 오창프라자, 시외․고속버스 터미널 지역 등을 근거지로 영업하는 택시들의 단거리 승차거부, 불친절, 택시미터기 미사용 등 불법행위와 화물자동차의 택시 유사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밤샘주차 민원 신고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버스와 화물자동차의 차고지외 밤샘주차, 자가용 유상운송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합동단속은 이달 말까지 교통유관단체, 경찰, 교통안전관리공단 등과 함께 5개반 20명을 편성해 진행된다. 특히 이 기간 중 구청과 불법 주‧정차 단속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단속 중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법규위반사항은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시는 단속에 앞서 단속에 따른 홍보 플랭카드를 청주공항 외 125곳에 설치하고, 홍보물 제작 배부, 운수종사자 교육 등을 통해 합동단속을 준비했다.
문의 대중교통과 교통지도팀 ☎201-289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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