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이하 농관원 충북지원)은 6월말까지 도내 7천5백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농식품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118개 업소와 미표시 61개 업소를 적발하여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업소는 형사입건 하고 미표시 한 업소는 과태료(1천3백8십7만9천원) 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축산물 이력제를 위반한 11개 업소에 대하여는 4백3십만원의 과태료처분을 하였으며, 양곡표시 위반 22개업소를 적발 도정일자 등을 거짓표시 한 2개 업소는 형사입건하고 20개 업소에 대하여는 4백4십2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다.
품목별 원산지 거짓표시는 배추김치 39건, 돼지고기 20건, 쇠고기 14건, 닭고기 8건, 고춧가루 4건 순으로 많았으며, 미표시는 카네이션 11건, 김치 6건, 쌀 3건, 돼지고기 3건, 쇠고기 3건 등이다.
앞으로 농관원 충북지원은 장기간 계속 되는 가뭄 등으로 국산 농산물의 생산량 감소에 따른 수입농산물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수입 급증 농식품 유통상황 파악과 부정유통 예방활동과 집중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문의는 충북농산물품질관리원 유통관리과 ☎043)259-606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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