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행정
청주시, 건설기계 불법주기 집중 단속이달 말까지, 적발 시 과태료 5만원
▲ 청주시 건설기계 불법주기 집중 단속

청주시는 7월 한 달간 아파트 주변과 주택가, 주요도로변에 불법 주기한 건설기계를 집중단속을 한다.

시는 이를 위해 2개 반 4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주택 밀집지역에서 새벽 시간 시운전으로 인한 소음 피해, 교통소통 방해 등 불법 주기로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덤프트럭, 포크레인, 콘크리트믹서트럭, 지게차 등 27종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주·야간 단속을 한다.

불법 주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어린이보호구역은 10만 원이 부과된다.

청주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지난 6월 말 기준 덤프트럭, 지게차 등 영업용 4,242대, 자가용 3,725대, 관용 57대를 포함해 8,024대가 등록되어 있다.

앞서 시는 지난달 건설기계사업자, 건설협회 등에 불법 주기 건설기계에 대한 집중단속 안내문을 발송하고 계도 기간을 운영했다.

한편 시는 상반기 30회에 걸쳐 불법 주기한 건설기계를 단속한 결과 66대를 적발해 과태료 330만 원을 부과했다.

문의는 차량등록사업소 검사팀 ☎201-4961로 하면 된다.

중부포커스  webmaster@jbfocus.co.kr

<저작권자 © 중부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부포커스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