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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형권 의원 |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형권 의원은 전국 최초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을 제정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은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 및 학교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화장실의 위생적 관리로 학생 및 교직원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되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청결 유지 및 위생적 관리를 위해 연 4회 정기점검 실시, 악취의 발산과 해충의 발생·번식 방지를 위해 기간별로 주1회에서 3회 이상 소독 실시,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없애고, 장애인 및 여자 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물에 잘 분해되는 화장지 비치 등이다.
문의는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실 ☎044) 300-724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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