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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동물등록제 실시 1년... 290건 등록

옥천군이 개를 버리거나 잃어버리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한 동물등록이 6월말 총290건으로 조사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의 동물등록이 의무화 됐다.

개 소유자의 책임강화로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고, 유기, 유실시 신속하게 주인에게 인계할 수 있고, 인수공통 전염병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방법은 소유주가 동물병원을 방문해 개 몸에 무선식별장치(칩)를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에 설치하는 외장형, 혹은 인식표를 부착하고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면 된다.

군의 대행기관(동물병원)은 옥천동물병원(731-2218) 아름동물병원(732-5134), 고려동물병원(733-3478), 행복하개(731-8008) 등 4곳이다. 등록표(칩)에는 동물등록번호, 소유자 인적사항 등이 담겨져 있다.

군은 대행기관의 등록사항을 접수하고 동물등록증을 발급해 준다. 만약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 하지 않거나 변경신고 등을 하지 않을 경우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는 친환경농축산과 축산팀 ☎730-327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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