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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공익적 축제 행사장, 음식 조리·판매 허용

충북 괴산군은 지역축제 등 공익성 축제 행사장 안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군은 조리·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내용을 담은 ‘괴산군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 지난달 입법예고를 했으며, 지난 3일 공포 시행 됐다.

규칙안은 지자체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이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 촉진과 소비 홍보를 하려는 경우 14일 이내로 특례 기준을 적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행위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곧 열리는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와 같은 먹거리가 있는 축제 등 특별행사장에서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것도 허용한다. 다만 이 경우 행사장 내 음식점은 영업장·조리장·급수시설·화장실·폐수처리시설 환기시설 등을 갖추도록 했다.

개인 및 일반 법인단체 등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영업이나 대회 등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영업신고에 대하여는 조건 및 영업기간을 부여하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자 할때는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시 즉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문의는 괴산군 주민복지과 위생팀 ☎830-342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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