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44억 36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 136억원에 비해 6% 정도 증가한 것으로, 개별주택가격(4.94%) 상승, 산업단지 내 공장 증가와 신규 아파트 준공 등이 증가사유로 분석됐다.
7월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이다.
주택분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서 부과된다.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31일까지이다.
납부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입출금)기를 통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나 가상계좌 등을 활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건당 150원의 세액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
문의는 세정과 재산과표팀 ☎850-556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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