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지역 내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629억원을 부과했다.
부과된 재산세는 31만282건으로 세액은 전년도 602억 원보다 27억원이 늘어난 629억원이며,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구청별로 부과된 재산세를 보면, 상당구 6만9,009건, 105억원, 서원구 8만1,120건, 135억원, 흥덕구 9만2,904건, 250억원, 청원구 6만7,249건, 139억원으로 나타났다.
증가요인은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1㎡당 64만원에서 65만원으로)과 공시가격 상승(공동주택 5.7%, 개별주택 4.2%, 개별공시지가 4.1%) 등이 꼽힌다.
또한, 율량지구 대원칸타빌 아파트 1천세대, 사창동 하트리움 에덴아파트 454세대 준공, 의료기관과 공단 및 공제회 건물에 대한 감면축소 등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내야 하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ATM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와 가상계좌, ARS납부서비스(상당구 201-5000, 서원구 201-6000, 흥덕구 201-7000, 청원구 201-8000)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위택스 어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확인하고 낼 수 있다.
지방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상당구 201-5271, 서원구 201-6271 흥덕구 201-7271, 청원구 201-8271)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문의는 세정과 세정팀 ☎201-166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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