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최근 중앙감찰기관 감찰 결과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지적됨에 따라 논란이 되는 수의계약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청주시는 수의계약제도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제도를 운영해 민선 6기 시정방침인 『시민중심 청렴행정』을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주요 개선사항은 공사‧용역 등 세출 예산서에 부기 명이 분리되어 있어도 공종이 유사하고 현장이 가까운 사업을 합쳐서 발주하는 ‘통합계약제도’를 운영한다.
또한, 회계 관서별 업체당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연간 5건 이하로 제한하는 ‘수의계약 상한제’를 시행한다.
그 외에도 학술연구용역 계약심의 제안방법 개선, 공사용 자재 관내 업체 제품 우선 구매, 특허‧신기술공법 집행절차 개선, 관내 업체 생산품 구매촉진 장려,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우대 등 계약업무의 다양한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문의는 회계과 계약 1팀 ☎201-172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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